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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포해수욕장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8-27
보성군 고시 제2007 - 33호

율포해수욕장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고시

1. 보성군 회천면 동율리, 율포리 일원의 율포해수욕장 관광지에 대하여 관
광진흥법 제54조에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동법시행령 제27조,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조성계획변경 및 군관리계획변경결정 지형도면 관계도면 : 게재생략
3. 관계서류는 보성군청 지역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 8. 27

보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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