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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도시관리계획(도로·주차장·전기공급설비)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목포시 고시 제2007 - 79호
목포 도시관리계획(도로·주차장·전기공급설비)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목포 도시관리계획(도로·주차장·전기공급설비)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시행규칙 제3조,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07. 8. 27.
목포시장
목포 도시관리계획(도로·주차장·전기공급설비)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목포 도시관리계획(도로·주차장·전기공급설비)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시행규칙 제3조,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07.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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