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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상습지개선사업 변경계획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8-13
전라남도 고시 제2007 - 98호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변경계획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2급하천인 강진군 강진읍 송전리지내 월남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행을 변경승인 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8. 13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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