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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 및 체육시설 : 골프장)결정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8-20
화순군 고시 제2007 - 37호

화순군 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 및 체육시설 : 골프장)결정 지형도면 고시

전라남도고시 제2005-134호(2005. 08. 25)호, 화순군고시 제2007-35호(2007. 07. 27)호로 결정된 군 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 :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 골프장)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07. 8. 20

화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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