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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7-08-03
전라남도 공고 제2007 - 469호

공시송달 공고

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기준 미달(사무실 및 기술자) 등의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전 의견제출 기회 여부를 통지하였으나 소재불명(이전)으로 반송되는등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7. 8. 3.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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