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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7-08-13
장흥군 공고 제2007 - 126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동법제85조3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7. 8. 13

장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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