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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고시 제2007 - 30호
영광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01-206호(2002. 10. 2)로 결정 고시된 법성리 공유수면 매립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이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효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07. 7. 13
영광군수
영광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01-206호(2002. 10. 2)로 결정 고시된 법성리 공유수면 매립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이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효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07. 7. 13
영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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