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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고시 제2007 - 29호
화순군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인가 고시
화순군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9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07. 7. 13
화순군수
화순군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인가 고시
화순군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9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07.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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