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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 등의 지정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8-13
함평군 고시 제2007 - 27호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 등의 지정 고시

함평군 손불면 일원 공유수면매립지 신규 등록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용도지역·구역을 지정 고시 합니다.

2007. 8. 13

함평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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