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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시 제2007 - 88호
광양 도촌지구 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광양 도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9조,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7. 27
전라남도지사
광양 도촌지구 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광양 도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9조,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7. 27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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