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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노선지정 토지세목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8-03
영광군 고시 제2007 - 37호

도로의 노선지정 토지세목 고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광군 공고 제2007-230호(2007.06.27)호로 도로의 노선지정 공고한 백수읍 면도102호선의 논산~길용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시행구간에 대하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8. 3

영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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