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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개성지구)시행인가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8-03
광양시 고시 제2007 - 36호

주거환경개선사업(개성지구)시행인가 고시

광양시 개성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7. 8. 3

광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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