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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고시 제2007 - 23호
농어촌도로 벌교 316호(장천선) 확·포장공사 토지 및 물건 세목 고시
보성군 공고 제2005-239호로 공고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6. 27
보성군수
농어촌도로 벌교 316호(장천선) 확·포장공사 토지 및 물건 세목 고시
보성군 공고 제2005-239호로 공고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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