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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7-06-27
구례군 공고 제2007 - 118호

공시송달 공고

무단방치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 명령을 송달하고자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니 차량소유자(점유자)는 자진처리 명령을 이행하기 바랍니다.

2007. 6. 27

구례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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