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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고시 제2007 - 12호
옥과·석곡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옥과·석곡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 제32조,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 합니다.
2007. 6. 27
곡성군수
옥과·석곡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옥과·석곡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 제32조,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 합니다.
2007.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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