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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사전공람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7-07-05
보성군 공고 제2007 - 351호

보성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사전공람 공고

보성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하고 같은법 제88조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에 앞서 같은법 제90조와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이 널리 알 수 있도록 공람ㆍ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는 분은 기간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7. 5

보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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