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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종합운동장내 궁도장) 실시계획 공고
목포시 공고 제2007-795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종합운동장내 궁도장) 실시계획 공고
1. 종합운동장 부지인 목포시 상동 산 34번지에 궁도장 선수대기실을 증축
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 도시과 및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게 보입니다.
2007. 7. 13.
목포시장
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종합운동장내 궁도장) 실시계획 공고
1. 종합운동장 부지인 목포시 상동 산 34번지에 궁도장 선수대기실을 증축
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 도시과 및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게 보입니다.
2007. 7. 13.
목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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