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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대성지구 외 2개지구(상동, 죽교6)주거환경 정비 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7-05
목포시 고시 제2007 - 63호

목포 대성지구 외 2개지구(상동, 죽교6)주거환경 정비 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목포시 대성지구외 2개지구(상동, 죽교6)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7. 6. 13일(전라남도 고시 제2007-65호)결정 고시 되었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2007.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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