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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7-05
목포시 고시 제2007 - 64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목포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시행규칙 제3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 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2007. 7. 5.

목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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