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메뉴 보기

고시/공고

HOME > 도정소식 > 고시/공고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화순군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인가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7-13
화순군 고시 제2007 - 29호

화순군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인가 고시

화순군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9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07. 7. 13

화순군수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