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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학교 등) 변경결정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7-13
화순군 고시 제2007 - 33호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학교 등) 변경결정고시

화순 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학교, 녹지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동법 제30조 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화순군 도시경제과(☏061-370-143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7. 7. 13

화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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