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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7-06-05
전라남도 공고 제2007 - 353호

전라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점용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6. 4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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