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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변경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6-13
장성군 고시 제2007 - 17호

나노기술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변경 고시

장성 나노기술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7. 6. 13

장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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