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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고시 제2007 - 20호
담양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담양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사업의 시행자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07. 6. 13
담양군수
담양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담양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사업의 시행자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07. 6. 13
담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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