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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시 제2007 - 57호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동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7. 5. 25
전라남도지사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동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7. 5. 25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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