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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노선지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6-05
여수시 고시 제2007 - 64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고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 공고 제2006-81호(2006.02.06)호로 도로의 노선지정 공고한 율촌면 여흥~가장간 도로(면도102호선)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노선지정 (변경)공고하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7. 6. 5

여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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