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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5-28
전라남도 고시 제2007 - 57호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동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7. 5. 25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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