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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행인가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5-28
전라남도 고시 제2007 - 58호

2007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행인가 고시

2007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대상지구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행인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5. 25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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