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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승인 결정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5-31
전라남도 고시 제2007 - 64호

‘07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승인 결정 고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기계장비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07. 5. 31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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