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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군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 . 시설)결정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6-05
영암군 고시 제2007 - 29호

영암 군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 . 시설)결정 고시

영암군 군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시설)결정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007. 6. 5.

영암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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