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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월야 군관리계획변경(시설-도로)결정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5-28
함평군 고시 제2007 - 17호

함평 월야 군관리계획변경(시설-도로)결정 고시

함평군 월야면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시설-도로)결정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007. 5. 25

함평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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