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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치아지행복마을 조성사업 예정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5-28
장성군 고시 제2007 - 14호

장성 치아지행복마을 조성사업 예정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 고시

장성 치아지행복마을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7. 5. 25

장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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