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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하당5호(동아)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5-28
목포시 고시 제2007 - 49호

목포 하당5호(동아)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목포 하당5호(동아)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시행 규칙 제3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2007. 5. 25.

목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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