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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목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5-07
해남군 고시 제2007-100호

토지세목 고시

도로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2조6의 규정에 의거 해남군 고시 제2007- 96호(2007. 4. 3)로 결정(변경)고시한 산림~장춘간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아래와 고시합니다.

2007. 5. 4

해남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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