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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5-07
광양시 고시 제2007 - 21호

광양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

1. 광양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 변경 결정에 대하여 「도로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도로구역결정 고시
되고 관계서류 송부되었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과 「전라남도 사
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광양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
다.

2007. 5. 4

광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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