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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7-04-20
구례군 공고 제2007 - 76호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우리군 관내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할 예정이오니 대상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강제처리(폐차)는 물론 자동차소유자 또는 무단방치 행위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됨을 알려드립니다.

2007.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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