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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세목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4-20
나주시 고시 제2007 - 24호

토지 세목 고시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고시 제2006-118(2006. 12. 13.)호로 지방2급하천「만봉천 개수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 세목을 고시합니다.

2007. 4. 20

나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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