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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지정구역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4-20
전라남도 고시 제2007 - 39호

전라남도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지정구역 지형도면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55조 및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 된 전라남도 도지정문화재 및 전라남도 문화재자료의 지정구역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7. 4. 20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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