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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토지의 세목)인가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4-27
여수시 고시 제2007 - 54호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토지의 세목)인가 고시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여수시고시 제2005-67호)한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수용 또는 사용할 일부 토지의 세목을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고시합니다.

2007. 4. 27

여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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