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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4-27
전라남도 고시 제2007 - 49호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고시

진도 고군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 제1항 및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33조 제4항 및 같은지침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4. 27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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