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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시 제2006 - 179호
공유수면 매립면허 고시
공유수면매립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 권리를 양수한 자에게 면허증을 교부하였으므로, 동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6. 12. 13
전라남도지사
공유수면 매립면허 고시
공유수면매립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 권리를 양수한 자에게 면허증을 교부하였으므로, 동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6. 12. 13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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