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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호관광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12-22
장성군 고시 제2006 - 36호

장성호관광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고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구역 지정된 우리군 관리지역 내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 3년 이내
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장성호관광지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하여 동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실효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장성군청 문화관광과 및 북하면 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
에게 보입니다.

2006. 12. 20

장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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