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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지정(인정, 해제) 행정예고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12-06
전라남도 고시 제2006 - 175호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지정(인정, 해제) 행정예고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55조 및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 제4조, 제12조, 제13조, 제 16조, 제18조 등의 규정(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 2006. 11. 10)에 따라 다음의 문화재를 전라남도 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및 단체 인정 포함)로 지정(변경지정, 인정, 해제)키로 심의하였기에 지정 고시 이전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 합니다.

2006. 12. 5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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