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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상습지개선사업 시행계획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12-06
전라남도 고시 제2006 - 176호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시행계획 고시

하천법 시행령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2급하천인 강진군 강진읍 송전리지내 월남지구 등 9개 지구에 대하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 12. 5.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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