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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항만시설내 연안여객터미널)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12-14
목포시 고시 제2006-95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항만시설내 연안여객터미널)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목포시 항동 6-10번지 일원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사업(항만시설내 연
안여객터미널)의 일부 건축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률 제88조, 제91조, 제95조, 제96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 제
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도시과 및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에 비치
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12. 13.

목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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