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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6-12-06
전라남도 공고 제2006 - 680호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하수종말처리시설외의공공하수도통합자문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전라남도조례·규칙의입법예고및공포등에관한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2. 5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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