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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등록취소 대상 정기간행물 청문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6-12-06
전라남도 공고 제2006 - 688호

직권등록취소 대상 정기간행물 청문 공고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법률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등록취소처분 대상 정기간행물에 대한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통지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6.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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