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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계획시설(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6 - 17호
신안군계획시설(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신안군계획시설(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동법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안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9. 20
신안군수
신안군계획시설(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신안군계획시설(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동법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안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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