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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06 - 588호
통행 제한 공고
도로법 제5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을 제한할 것을 공고합니다.
2006. 10. 27
전라남도지사
통행 제한 공고
도로법 제5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을 제한할 것을 공고합니다.
2006. 10. 27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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