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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세목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11-21
곡성군 고시 제2006 - 416호

토지 세목 고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곡성군 고시 제 2006-215호 (‘06. 6. 16.)로 겸면 리도 203호선 도로구역 변경 고시한 괴정-괴정간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편입된 토지 및 물건 세목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9조 및 제2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6. 11. 20

곡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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